안녕하십니까?
양천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고충청구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으로,
검토 후 적법한 환급신청건이면 2005년, 2007년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에 대하여 환급할 예정이며
혹 업무처리시 필요한 서류 등이 있을 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귀하께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귀하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양천세무서 02-2650-9200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