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발전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oo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미끄럼틀) 위험성에 대한 진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검사기관으로 부터 받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은 이용금지 및 철거,교체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학교에 통보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학교에서는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우선 이용금지 조치하였고 모든 놀이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놀이기구에 대하여 4월중순까지 철거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규정에 적합한 놀이기구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oo교육지원청 oo과 (전화: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16-855-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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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