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공무상 병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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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 병가 6개월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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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병가를 180일 모두 사용하였으면 비록 연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시 공무상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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