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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공무상 병가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개월 사용하고 1년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질병의 후유증으로 5~6개월의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 병가 6개월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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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공무상 병가를
180
일 모두 사용하였으면 비록 연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시 공무상 병가를 허가 할 수 없음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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