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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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세금신고 내역조회 중 부가가치세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2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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