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자 현황신고]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못하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후 신고] 규정에 의거 사업자 현황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및 동법 시행령 147의3[사업자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규정에 의거 사업자 현황신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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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