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환급신청 가능하시고,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누락분은 2013년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 하시면 환급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