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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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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