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문의하신 2011.12월귀속 원천세 수정방법은
귀사에서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후
홈택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 및 감소분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2.3월 10일제출분)의 A90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한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126)
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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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