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수정신고(세액)을 수정신고분에 기재하고 납부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월분 신고시 수정신고(세액)에 추가 납부액과 가산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사에서 문의하신 2011.12월귀속 원천세 수정방법은
귀사에서 사용하시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후
홈택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 및 감소분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2.3월 10일제출분)의 A90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한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때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TEL:126)
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