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연락처 알 수 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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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형사 고소했다가 취하한 사건이 있는데
해결이 잘 되지않아 다시 민사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그사람 연락처랑 주민번호를 몰라서요
알수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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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님 안녕하십니까?

울산00경찰서 수사과 000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싶다는 민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민사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 우리서 또는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하여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등을 확인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법원 민원실(052-228-8000)에 문의하시면 민사절차에 대하여 성세히 안내 해 드릴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울산00경찰서 수사과 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52-210-2124)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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