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에서 진입로 관련한 소하천의 점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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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의 점용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제1항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관리청에서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과의 지장여부, 권리자의 동의여부, 설계기준의 적정성 및 기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하며, 법 제15조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 02-2100-5462)
    관련법령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소하천정비법제15조(허가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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