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점용 등의 허가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적용에 있어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 02-2100-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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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점용 등의 허가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