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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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토지를 사실상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교육용재산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75.10.25. 선고 75626판결)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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