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의 유형전환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1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반면 1기중 신규사업자의 경우 1기 확정신고 과세표준으로 만기환산 후 판정하여 다음해 1기 전환후 (1.1전환)에 2기때 재판정하여(7.1전환) 유형전환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