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비상등 남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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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상에 노선버스들을 보면 비상등을 너무 남발하는거 같습니다.
버스가 정차할때는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 알리는 것은 괜찮은데 비상등을 너무 남발하는거 같습니다.
버스가 비상등을 남발해서 사고날뻔 한적이 몇번 있습니다.
아래는 버스가 비상등을 켜는 상황입니다.
1. 정차할때나 고장났을때나 비상등을 켜기 때문에 왕복2차선인 도로에서 뒤에 서있다보면 이 버스를
추월해야하는지 판단이 안섭니다. 오늘아침에도 한참 뒤에서 기다리다가 출발한적이 있습니다.
2. 끼어들기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비상등을 켜고 끼어 듭니다. 이 경우 버스가 정차를 하는건지
나올려고 끼어드는건지 판단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주행중에도 비상등을 키고 다니는 버스도 많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다니면 언제 끼어들지 몰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고위험이 높은 버스비상등남발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문제는 없는건지 있다면 왜 경찰은 단속을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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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한 바,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모든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선행하고 있는 노선버스가 비상등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단속근거가 없어
민원인께서 느끼신 불편한 사항에 대해 관내 운수업체를 방문 관련자 및 운전자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과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분들께 불편이 최소화 되고,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저희 경찰서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인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509-0224)
    관련법령 :
기타  
도로교통법제37조(차의 등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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