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 한 바,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모든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선행하고 있는 노선버스가 비상등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단속근거가 없어
민원인께서 느끼신 불편한 사항에 대해 관내 운수업체를 방문 관련자 및 운전자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과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분들께 불편이 최소화 되고,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저희 경찰서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민원인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5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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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