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방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본 건물은 창고시설로써 저온창고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저온창고는 과일을 저장하는 곳으로써 항상 영상 3~4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질문1. 항상 영상3~4도로 작동한는 저온창고 내 화재감지기 설치 면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NFSC 203) 제7조 5항 4목의 감지기 면제조건
에서.."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이면 설치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면제가 되는 건가요?

질문2. 소방서에서 감지기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설게도면 및 준공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감지기(차동식)가 오작동하여 유지관리가 되지않는다고 저온창고 내
차동식감지기를 철거할 수 있습니까?

질문3. 소방서에서 준공이 완료 되었으나 저온창고 내 차동식감지기를 철거하지 않고
정온식 방수형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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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 저온도로서 감지기 기능이 정지되거나  감지기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로서 보지 아니합니다.
2. 철거는 불가능하며, 오작동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찾아 적응성 감지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에 준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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