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흡입측 배관에 공기고임이 발생하여 개폐밸브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① 주수원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약 3m)
② 물올림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③ 흡입측배관의 후드밸브등의 고장수리시에는 토출측 개폐밸브의 폐쇄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흡입측 배관에 개폐밸브를 철거해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흡입측 개폐밸브는 가압송수장치 등 고장 수리 시 급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능으로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폐밸브를 제거하여도 무방합니다.
펌프흡입측 공동현상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밸브 제거를 고려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밸브를 제거하여도 흡인수두를 크게 줄이는 방법은 아닌 둣 합니다. 가급적 흡입수두를 정압이 될 수 있도록 수조 위치를 변경하거나, 펌프위치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 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연락처 : 02-2100-5335,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