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재9조(학교교육) 1항에 의한 학교기관이며, 귀하의 00유치원에서의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의거하여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립유치원교사의 교육경력은 유치원교사(2급, 1급)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청에 교사 임용보고를 통하여 교육경력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교육지원청 유아담당 장학사000(T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78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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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