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이 되는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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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2년동안 경기도 00 00구 00동 00유치원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 때는 유치원 관련 자격증이 없었구요 지금 현재 보육교사 2급 공부를 하고 있구요
내년 취득예정입니다.
일할 당시에는 사범대 음악교육과 졸업으로 중등임용2급 음악교사 자격증이 있었구요.
6세반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음악교사로 있었는데 내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츼득 후에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보조교사 풀타임(9시~6시)으로 일했었구요.
00유치원에서 종일반도 운영했었어요.
경력 인정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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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교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재9조(학교교육) 1항에 의한 학교기관이며, 귀하의 00유치원에서의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 의거하여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립유치원교사의 교육경력은 유치원교사(2급, 1급)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청에 교사 임용보고를 통하여 교육경력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교육지원청 유아담당 장학사000(T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780-25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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