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가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집을 나가 가출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가까운 지구대, 치안센터(파출소), 경찰서 아동여성계에 가셔서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등)와 가출인과 가족관계 증명되는 서류, 가출 당시와 가장 유사한 사진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9603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