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이가 집을 나가 가출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가까운 지구대, 치안센터(파출소), 경찰서 아동여성계에 가셔서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등)와 가출인과 가족관계 증명되는 서류, 가출 당시와 가장 유사한 사진
기타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96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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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