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수행 중 사고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상휴직 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인사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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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3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상태에서 기소일자로 직위해제하여야 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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