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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중 공상휴직 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인사처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0일
0
투표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수행 중 사고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상휴직 중인 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인사처리는?
공무원
사립학교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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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0일
익명
님
0
투표
중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
3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상태에서 기소일자로 직위해제하여야 함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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