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 질의(내화배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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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소방방재청의 여러분들 고생이 많이십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하신느 일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옥내소화전)
1-134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1-135 MI케이블의 배선방법 설명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내화전선이나 MI케이블을 사용하야여 한다.
질문1 : 금속제 전선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나요?

1-136 내열전선공사방법 설명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질문2 : 상기처럼 끊어서 해석하여도 되는 지 알려주세요.

1-137 내화전선 공사방법 설명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선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질문3 : 법 해석을 상기처럼 끊어서 해석하여도 되는지요?

어떤 사람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선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끊어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금족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합성수지관은 전기적, 기계적강도 등 차이가 많이 나는 관입니다.

위에 처럼 끊어서 해석한다면,
법의 문구를 고쳐서 해석하기 편하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그리고 합선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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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금속제 전선관에는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라 사용전선종류는 1-12번까지 적절한 전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끊어서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모두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3. 모두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즉 {금속관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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