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은 근로장려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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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친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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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11년 5월에 신청을 받아 3개월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합니다.

귀하께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1,700만원 이상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안내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후 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실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2010년 귀속 기준)

 1. 부부합산소득요건 : 연간 1,700만원 미만

 2. 부양자녀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인 이상 부양(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3. 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4. 재산요건 :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 1억원미만

 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3월 미만 수급

 6. 외국인은 내국인과 혼인한 자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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