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NG화력발전소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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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NG복합 화력발전소설비용량이 1,450MW(145만KW)의 사전재해영향성가
받아야하는지
2. 만약 받는다면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및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으대상)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은 어느호에 해당하는지 1.국토,지역계획및 도시의 개발. 2.산업및 유통단지의조성 3.에너지개발 4.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외 몇호에 포천화력발전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3 자연재해대책법 4조2항3호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사전재해영향서검토 협의 기관은 답변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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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 승인기관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한 사업장입니다.
  2. 협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2개발사업 다.에너지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입니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3호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를 실시하면 될것입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재해영향분석과 (전화 02-2100-52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영향분석과 (☎ 02-2100-5485)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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