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LNG복합 화력발전소설비용량이 1,450MW(145만KW)의 사전재해영향성가
받아야하는지
2. 만약 받는다면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및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으대상)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은 어느호에 해당하는지 1.국토,지역계획및 도시의 개발. 2.산업및 유통단지의조성 3.에너지개발 4.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외 몇호에 포천화력발전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3 자연재해대책법 4조2항3호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사전재해영향서검토 협의 기관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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