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담배꽁초 투기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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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에서 차량밖으로 담배꽁초를 도로에 무단투기하는 차량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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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항상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적인 귀하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차량내에서 밖으로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차량에 대하여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신 0000 차량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포함)(도로교통법 제 68조제3항제5호)으로 접수되셨습니다.

  범법차량으로 접수가 되면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게 되며
  운전자가 출석하여 위반행위 인정할 경우는 범칙금부과 처리기간이 단축되지만(2~4주 정도 소요)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방문하여 실재 거주
  여부 및 위반사실에 대한 고지 등의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되어 범칙금 부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됩니다. 
  또한 택시와 버스 같은 법인소유 차량이나 렌트·리스 차량 등은 운전자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소유 차량보다 운전자 자진 출석·소재파악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에 항상 앞장서시는 귀하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이와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 (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등에 접수시켜주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5)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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