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계산을 하나,
질문의 경우 상속으로 2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이 2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세원관리과(☎054-420-3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220-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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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