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74조 제1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킬 정도가 아닌 모욕적 문자 등을 단발성(1회성)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
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