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이 2012년 8월 23일 시행중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 64조 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내용 및 방법은 해당 고시에 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고시내역을 찾아본 결과 제 8장 정기점검의 제152조 일반점검 항목에서
별지 제9호 및 24호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서 별지 또는 별표가 없이 고시되어 있으며 구 고시에만 해당 별지가
있습니다.

질의 입니다.
- 해당 고시에 의거 정기점검은 별지 9조 내지 24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별지의 서식을 이용해야 하는지? 그러하다면 별지의 서식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여야 하는지?
-고시 개정으로 별지등이 모두 폐지된 것인지? 만일 폐지된 것이면 정기점검 서식 근거는
무엇을 참고하여야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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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확인한바 현행 고시에 별표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오류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 즉 2012.8월에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보칙 제166조에 관한 사항이며 그외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지서식 또한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화 하는 과정에서 별지서식이 빠진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근시일내 수정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지서식은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구 고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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