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아이디는 가입한 후 아이디 변경은 불가하며
홈택스아이디 삭제(해지)나 철회 후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삭제는 전자신고, 전자고지 등 홈택스 사용이력이 없어야 가능하며
사용이력이 있으면 삭제 불가하여 이런 경우에는 등록 철회해야 합니다.
이용자 재등록은 전과 같은 아이디로는 가입이 불가하며, 전에 신고한 자료 및
납부한 정보도 같이 삭제(소멸)되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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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