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사업자 - 과세자료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반기납자의 경우 당해 반기의 첫째 달부터 최종 조정환급한 달까지의 징수 및 조정환급내역을 1장의 신고서(귀속연월은 반기 첫째 월, 징수연월은 최종 조정환급한 월을 기재)에 기재하여 최종 조정환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환급신청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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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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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