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위험관리수당이 있습니다..
예시로 되어있는 보일러관리주무관님이 일을할경우만 일할지급한다고 했다면 방학중에 조리사님들은 위험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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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일러 비가동 기간중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실제 보일러 가동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하듯이  조리사님들도 급식일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식을 미실시하는 방학기간에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사일정에 따라서 급식이 지속되는 학기중에는 감액하지 않아야 하며 재량 휴업일등은 임시로 잠시 중단하는 것이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달 토요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어 보수가 지급되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80-231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위험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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