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계 근무하는 000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경찰청)에 "불상의 남자가 쫓아오는 것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잘 읽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범조 예를 들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법
◇ 행위유형에 따라 형법상 폭력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 처벌
1. 상대방에게 위해 가능성 고지 : 협박죄(제283조) 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2. 위해 고지를 통해 강제 만남 : 강요죄(제324조) 3년이하 징역
3. 상대방을 만나기 우해 주거 침입 : 주거침입죄(제319조) 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그외에도 상해죄(제257조0, 명예훼손죄(제307조), 모욕죄(제311조), 주거신체수색죄9제321조), 공갈죄(제350조), 재물손괴죄(제366조)등 적용가능
○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단순 1-2회 정도의 행위는 처벌이 곤란하며 명시적 거절의사에도 수회(3회이상)일 경우 처벌 가능(가해자는 특정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
위와 같이 법의해석으로 미루어 볼때 괴한이 쫓아 온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확인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고 또한 즉시 112로 신고를 하시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경우 동남경찰서 생활질서계 문의(590-2345)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능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5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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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