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향응 수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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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인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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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이란 접대뿐만 아니라 편의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콘도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8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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