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신고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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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소유하던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했는데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자 앞으로 자동차세 및 교통 위반 과태료가 부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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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합천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자동차의 양도후 명의 변경을 하지않은 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허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난차량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8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의 단속을 위해

다음과 같이 피해자(소유자)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0  대포차 신고 방법

    - 시청, 군청, 구청 교통행정과, 경제통상과 등 대포차 접수창구에 서면으로 신고

    - 국토교통부 대국민 포털 (www.ecar.go.kr) 에 온라인 신고

 

0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

   - 개인인 경우 : 소유자(차량 소유자,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자)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합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930-611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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