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성립된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갖추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확인된 가족관계에 의거국가기관에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84, (2010.02.10)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