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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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한국에서 취직한 중국인입니다.

연말정산 진행하면서 문의 좀 생겨서 뭘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통 한국인 같은 경우 부양가족 있는데요, 저도 알마전에 중국인 여자와 결혼하고 중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마쳤습니다. 부인이 지금 거주자 비자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사실상 부양가족 생겼는데 물론 둘이 외국인인것 사실이지만 혹시나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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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성립된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국외에서 이와 유사한 서류를 갖추시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확인된 가족관계에 의거국가기관에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84, (2010.02.10)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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