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해외에 임대목적으로 타워크레인장비를 보냈습니다.
임시수출면장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장비는 반환되는 조건으로 보냈습니다.

수출면장이 있으면 수출면장기준으로 매출을 잡을텐데, 저희는 수출면장은 없고
거래명세서로 해외청구하고 있는데요.
5월에 처음 임대료가 발생하고 대금입금은 2개월주기로 7월부터 외화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럴경우에는 임대료는 5월에 발생했지만, 대금입금은 7월예정인데
5월 매출로 보고 외상대로 잡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금이 입금되는 7월 매출로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외화로 돈이 들어오면 전신환매도율,매입율,매매율 중에 어느걸 기준으로 잡고 환율계산해서 매출을 잡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신고할때 영세율첨부서류로 어떤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 1 : 거래시기 (부가세법시행령 제22조) 
건설장비 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아래와 같음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질의 2 : 외화환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질의 3 : 영세율첨부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외화의 환산)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