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해외에 임대목적으로 타워크레인장비를 보냈습니다.
임시수출면장으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장비는 반환되는 조건으로 보냈습니다.
수출면장이 있으면 수출면장기준으로 매출을 잡을텐데, 저희는 수출면장은 없고
거래명세서로 해외청구하고 있는데요.
5월에 처음 임대료가 발생하고 대금입금은 2개월주기로 7월부터 외화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럴경우에는 임대료는 5월에 발생했지만, 대금입금은 7월예정인데
5월 매출로 보고 외상대로 잡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대금이 입금되는 7월 매출로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외화로 돈이 들어오면 전신환매도율,매입율,매매율 중에 어느걸 기준으로 잡고 환율계산해서 매출을 잡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신고할때 영세율첨부서류로 어떤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