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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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도 연말에 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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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관련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정산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 02-519-436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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