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1~5.31일)에 신고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세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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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