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기신고하신 신고서를 확인하려면 <조회서비스>의 <세금신고내역조회>에서 <부가가치세>에서 최근 2년 이내의 신고내용으로 홈택스신고분은 물론 세무서에 방문(우편)신고한 내용까지원장 또는 요약서식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홈택스에서 신고확인(접수증)은 어느 PC에서나 조회하실 수 있지만 작성한 전체내용은 그 PC에서만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증명발급이나 신고서조회를 하실때 숫자가 기재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때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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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