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질책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법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 2008.02.12 외 다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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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