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대상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질의 드립니다.
1. 건물개요
연면적 : 4,560.96 제곱미터, 지상8층/지하3층
용도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층별용도 : 첨부 파일 찹조
2. 질의사항
지하2층/지하1층[용도:관광호텔 부대시설(일반목욕장)]이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3. 질의에 대한 관련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4호 목용장업으로서 다음에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
목욕장업이라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할수 있는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 황토, 옥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수 있는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외대상) 제3항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각호 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4. 3항의 관련법(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시설에 부설된 욕실이란
1) 숙박시설 영업장의 객실마다에 설치된 욕실을 말하는 것인지
2) 숙박영업소의 일부층 또는 일부분에 설치된 목욕장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따라서 본 대상물의 경우 지하2층/지하1층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의 단서를 적용하여 다중이용업 범위에서 제외 되는지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