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준이용업 해당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대상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질의 드립니다.
1. 건물개요
연면적 : 4,560.96 제곱미터, 지상8층/지하3층
용도 :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층별용도 : 첨부 파일 찹조
2. 질의사항
지하2층/지하1층[용도:관광호텔 부대시설(일반목욕장)]이 다중이용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3. 질의에 대한 관련법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제4호 목용장업으로서 다음에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
목욕장업이라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할수 있는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 황토, 옥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수 있는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외대상) 제3항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각호 와
같다.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4. 3항의 관련법(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시설에 부설된 욕실이란
1) 숙박시설 영업장의 객실마다에 설치된 욕실을 말하는 것인지
2) 숙박영업소의 일부층 또는 일부분에 설치된 목욕장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따라서 본 대상물의 경우 지하2층/지하1층의 경우 다중이용업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의 단서를 적용하여 다중이용업 범위에서 제외 되는지
질의 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은 숙박시설 영업장의 객실마다에 설치된 욕실을 의미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내부구조변경이 있으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