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 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주민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분과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종전의 기타매출)만을 기재 하시면 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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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