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과 총포담당 000 경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항" 공기총 4.5mm, 5.0mm는 수렵면허와 총기소지 허가만 받으면 소유가능하고, 5.5mm는 방아쇠를 영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mm총을 유해조수용으로 허가를 받아 소방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가요?
구례는 지리산 등 산이 많아 멧돼지나 유해조수, 광폭한 개나 짐승들이 많아 포획요구 등 민원이 많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5..5mm 유해조수로 허가를 받아 소방서에서 관리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제1항에 의거 위 총기에 대해서는 부품(방아쇠 등)을 경찰서에 영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단, 산악구조대에서 업무상 필요하시다면,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 명목으로 개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소방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장기 1년까지 가까운 파출소에 총기를 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항" 엽총을 구입한다면, 유해조수용으로 허가를 내어 소방서에 관리 보유 사용할 수 있는지요?
긴박한 민원 출동 시 경찰서에 총기를 받아와서 현장에 출동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와 주민들의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것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엽총은 5.5mm 총기와 다르게 더욱 위험한 총기로 분류가 되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제1항에 의거 총기 자체를 경찰서에 영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하시다면 5.5mm총기와 동일하게 사용은 가능합니다.
5.5mm와 엽총과 동일한 총기와 비슷한 마취총을 소개해드렸는데, 귀하께서 산악구조대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셔서 위 마취총에 대해서는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061-780-9347)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구례경찰서 경무과 (☎ 061-78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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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