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상사업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하고,
둘째,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의 [조회 · 계산] -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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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