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상태이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건축중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납부후 수취하신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고정자산 취득(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및 방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http://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구할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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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