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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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현재 공사중인데... 부가가치신고를 하라고 통지서가 나왔는데...
아직 준공까지는 2년정도 남았는데 소득없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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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현재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상태이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건축중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납부후 수취하신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고정자산 취득(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및 방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구할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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