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을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신고내용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고 욕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 등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이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야하는 것으로 개인 상호간의 대화(전화통화)나 게임상에서 캐릭터 대화창으로 캐릭터끼리 욕하고 싸우는 것은 본죄가 성립하지않음.
게임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8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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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