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는 전문직으로서 부녀자공제를 어디서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만약 귀하가 전문직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부녀자공제란에 표시하여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사업소득발생자일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 소득공제란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에 웹에서 개별신청불가능하므로 회사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일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할 경우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녀자 소득공제는 5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세미레 콜센터 (tel : 1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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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