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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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월세 현금영수증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서 어제(7월16일)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혜택 적용기간을 6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제가 늦게 신청하였기에 2월부터(4개월)간은 적용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올 연말에 신청을 하면 이전 10개월치는 혜택을 못받는다는 건데...참 답답합니다.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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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09.2.4일 법률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5)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였으나 신고기간이 짧아 미처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년 이내”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신고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법률개정일 2009.2.4일 이후로 납세자의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셔야 2월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2009.2.4일(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2009.7.13일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서면제출하셔서 신고일로부터 1개월 전인 “2009년 6월 월세 지급분”부터 300,000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해주신 “7월 신고분을 2월 신고분으로 소급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1개월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법률개정이 되지 않는 한’ 반영되기 어려우며 또한 납세자들의 상담문의시 ‘신고기한이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1개월 경과분은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징수기관으로서 법률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추후 법률개정에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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