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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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자로 2013 귀속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2013년 중 연금을 해약하였습니다.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전자납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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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셔도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세금납부 - 전자신고분 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로는 홈택스에서 신고는 가능하지만 납부는 하실 수 없고,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로 납부 가능하십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가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에 지방소득세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므로,

위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 납부하기- 신고내역"에서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이택스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울시 이택스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에서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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