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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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작성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12년도에 회사를 입사해서 2012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로 100% 소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홈택스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세금 감면 관련하여 항목을 체크하려고 하니 보이질 않습니다.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을 하려면 어느 항목에 입력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감면율에 100% 입력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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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접근경로는 www.hometax.go.kr 접속--> 세금신고 신고분납부--> 종합소득세--> 1.공인인증서 인증 혹은 2.휴대전화 신용카드인증
--> 기본사항을 클릭 후 해당항목을 입력(근로소득연말정산 분은 불러오기를 함)...........-->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단계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금액과 사업자등록번호(근로소득원천징수한 사업자)를 입력--> 세액계산 단계에서 세액감면란에 계산한 감면 금액을 입력 후 최종단계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가면세액계산 방법

감면세액=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감면비율(100%)

추후 문의사항이 있을 시 국세청 콜센터(126)--> 4번(홈택스)--> 2번(홈택스상담센터)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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