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위험을 느끼고 이에 대해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신고 접수되면 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위반사실통지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보내게 되고, 이때 운전자가 확인되면 통고처분을 하게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차량에 대해 확인한 결과, 버스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으며, 진행 차량에 대한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본인이 인정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으로 통고처분 범칙금 50,000원(승합자동차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3-24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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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