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요건인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계속고용되어 있다'는 내용이 '월 평균 몇일 이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계속 고용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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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